추방당한 신자들 (Banned From Church)
출처 – Wall Street Journal, 2008년 1월 18일 기사
기사 제보(?) – 시카고 주재 비틀님
번역 및 요약 – 테네시 주재 브리즈


유월의 한가한 일요일 아침, 미시간주, 알렌 벱티스트 교회의 버릭 목사는 급하게 셀폰을 찾아
911(한국의 119)을 눌렀다. “교회에 예전 교인이 나와 있는데 빨리 그녀를 교회 밖으로
쫒아내달라.” 그로부터 30분 후 71세의 캐롤린 케스키 할머니는 자신이 지난 50여년간
주일교사로 봉사하고 십일조를 바쳐왔던 교회로부터 끌려 나왔다. 한 경찰은 그녀의 성경과
가방을 들고 다른 경찰은 수갑을 찬 그녀를 부축하고---. 죄목은 무단침입. 그러나 버릭 목사에
의하면 그녀의 진짜 죄목은 영적인 것이라고 한다. 몇달 전 그녀는 담임목사의 권위에 의문을
표시하였고 버릭 목사는 그녀를 암과 같은 불화의 악령을 퍼뜨린다고 판단하여 교회로부터
추방시켰다.

이 사건은 적지않은 보수 개신교 교단 목사들이 오래된 교회의 권징/징계의 권한을 사용하는
예가 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교회의 권징은 초기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제도로 죄인들을 개별적으로 권면한 후, 계속 뉘우치기를 거부하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추방시키는 절차이다. 많은 개신교도들이 이러한 관행을 구태로 생각하지만 최근들어 교회의
크기에 관계없이 교인들을 간음, 도둑, 소문의 유포,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 심지어 예배에
불참하는 죄목들을 들어 추방하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권징의 부활이 교회가 윤리/도덕의 집행자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되찾고자
하는 보다 광범위한 운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오늘의 교회가 죄인들에게 너무
관용적이며 대형교회의 목사들은 속죄보다는 죄인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설교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의 구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추방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4,000여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달라스의Watermark Community Church의 경우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과 교정”에 따르겠다는 서약에 서명을 해야 한다. 테네시주 네쉬빌의 한
대형교회는 지난 주 74명의 교인을 추방했는데 죄목은 험담과 불화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추방당한 이들은 신도들이 교회 재정 기록을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기를 요구하며 목사를
고발했던 교인들이다.

알마바마의 한 침례교회는 매년 5-7 명의교인을 간음, 음주, 교회 지도자의 권위 부정등을
이유로 추방해왔다. 담임 목사는 이처럼 죄인들을 강하게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 최근 몇 년간
신도 수가 약 400명 정도가 줄었다고 말한다. 캐롤린 케스키 할머니는 목사와 충돌한 것이
추방의 원인이었다. 버지니아의 에미 힛트 (43세)는 담임목사가 더 큰 저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하다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 추방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추방보다도 두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겪어야 하는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약 10-15%의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들이 권징을 행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교회 수로 따지면 14,000에서 많게는 21,000 곳에 이른다. 당연히 잦은 충돌속에서
교회뿐 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의 분열을 야기시키며 때론 목사나 교회 지도급 인사들이
법정에 서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25 건 이상의 법정 투쟁이 교회의 권징에
반발해서 발생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페기 펜리라는 여성은 자신의 혼회정사를 상담한 후
목사가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이유로 법원에 고소를 하였다. 6년이 걸린 소송에서
결국 법원은 목사가 불륜을 공개한 것은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실행한 합당한 행위로
간주된다며 그 소송을 기각하였다. 실제 법원은 교회내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위의 자유라는
헌법에 의거 소송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해 왔으나 권징의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예도 적지 않다.
2003년, 아이오와 고등법원은 목사를 비난한다는 이유로 추방당한 한 부부의 소송을 받아들여
교회와 목사가 그 부부를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겨 준 것이 교회를 벗어난 공적인 생활에까지
영향을 주었음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신자의 죄가 공공연하게 교회 밖으로 알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우린 FBI가 아니다. 남의 죄를 찾기위해 집 안까지 뒤지는 식이 아니다.” 알라바마 한
침례교회의 목사인 돈 싱글튼의 말이다. “50여명의 작은 교회에서 지난 2 년간 6명의 교인을
추방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교인은 권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은 수라 할지라도 권징은 받는 이에게 치욕일 수 밖에 없다. 세 명의 손자를 가진
케롤린 케스키 할머니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친구들과 가족은 얼마나 그녀가 신실한 교인이었는
지를 증언하는데 말을 아끼지 않는다. 따라서 2006년의 추방 결정은 적지 않은 교인들에게도
충격이었다. 버릭 목사가 ‘교회에 대한 비난과 모욕 그리고 우상숭배’의 이유를 들어 추방을
결정하자 항의의 표시로 교회를 떠난 신자들도 생겼다. 갈등은 2005년 버릭목사가 새로 청빙되어
12명 밖에 남지않은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잉태되었다.
캐롤린 할머니는 버릭목사에게 교회법에 의거 집사회를 선출할 것을 요구했고 버릭목사는 교인
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캐롤린 할머니는 교회 모임에서 계속 같은 요구를
하였으며 버릭목사가 교회법을 무시한다고 비난하였다. 2006년 4월 캐롤린 할머니 그리고
그녀와 뜻을 같이했던 한 부부는 버릭목사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는다.  편지엔 “우리 교회는
당신들이 퍼트리는 암과 같은 불화의 영을 인내하지 않을 것” 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 교회법을 따르라고 목사에게 압력을 넣었다. 결국 같은 해 8월 이들 세사람은
버릭목사로부터 교회에서 추방되었음을 알리는 편지를 받게 된다.
그녀는 그 해 겨울을 플로리다에서 보내고 2007년 6월 미시간으로 돌아왔다. 주일이 되자 항상
그래왔듯이 5킬로미터 떨어진 알렌 벱티스트 교회를 향했다. 그러나 교회 문 앞에서 교인들은
그녀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캐롤린 할머니는 자신은 단지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며 예배
후에 서로 이야기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0분 후 목사가 부른 경찰이 출동하여
그녀를 수감하게 된 것이다.

“이건 정말 치욕적인 일입니다.” 교도관으로 25년을 일하고 은퇴한 캐롤린 할머니의 한탄이다.
사건은 성인 인구가 200명 밖에 안되는 알렌 마을에 순식간에 퍼졌다. 그녀와 뜻을 함께했던
부부는 근처 다른 침례교회에 나가고 있었다.
캐롤린 할머니가 추방된 이 후 약 25명의 신자들이 항의의 표시로 교회를 떠났다. 그러나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은 목사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버릭목사의 지도 아래 신자 수가
70여명으로 증가했음을 강조한다.  

그 사건이 있고 한달 후 캐롤린 할머니는 다시 교회를 찾았으며 이 때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항의 표지판을 들고 그녀를 격려하였다. 그날
캐롤린 할머니는 맨 앞자리에 앉아 버릭목사의 “신도석에 앉아 있는 불신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다. 예배 후 다시 한 번 캐롤린 할머니는 경찰에 의해 수감되었으나 바로 석방되었다.
그러자 지방검사는 그녀가 교회 내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는 한 더 이상 체포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 그 뒤로 캐롤린 할머니는 알렌 교회 예배에 계속 참석하였다. 교인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지도 않으며 헌금함도 그녀를 피해 돌리고 그녀가 옆에 앉을 경우 다른 자리로
옮겨간다고 캐롤린 할머니는 말한다.
버릭목사는 기자에게 캐롤린 할머니에 대해선 언급하기를 거절하였지만 “교회는 그 누구를
기피대상자로 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 의거하여 목사는 불순종하는 교인을 징계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양떼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한다. 누군가 권면받기를 거부한다면 결국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죄인으로 간주되는 신자에게 재를 뿌리거나 가축우리 안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으로 권징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추방이 대세를 이루었고 19세기 까지도
미국 교회는 추방이라는 권징을 폭넓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가톨릭이건 주류 개신교단이건 추방이란 단어는 생소하게 들린다.

권징을 행사하는 교회간에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합의점이 없다고 남침례교
신학대학의 그레고리 윌스박사는 말한다. 어떤 목사는 자신의 판단으로만 교인을 추방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집사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혹은 전체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이 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캐롤린 할머니의 두 번째 체포 이후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교회 추방을 무효화시키는
소송을 권유했으나 그녀는 이 문제가 교회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11월 캐롤린 할머니는 겨울을 보내기 위해 플로리다로 다시 떠났다.
올 봄이면 캐롤린 할머니는 다시 미시건으로 돌아올 것이며 알렌 벱티스트 교회 예배에 참석할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녀는 말했다.
“나는 그 교회를 버릴 생각이 없다. 그리고 난 그 교회를 다닐 권리가 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