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안들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부담없이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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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은 국민(인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 당연해 보이는 문구가 당연하지 않음은 권력이 국민(인민)으로 부터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민(인민)으로 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흔히 민주주의가 도래하지 않음이 인민주권이 실현되지 않아서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인민주권은 실현되고 있으며 작동되어지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인민주권체제는 (국민)인민이라는 이름의 전능한 권력이 나약하고 힘없는 개별 인민으로의 개인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체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영원히 개별 인민에게 권력이 귀속되지 않는 것이 인민주권이다.
개인의 무능을 체제의 전능으로 위로 받으며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자부하는 것이 바로 국민주권체제이다.
인민주권은 대표를 통해서만 매개되며 표상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무능한 인민은 자신을 지원해 줄 유일한 수단으로 정부를 지지하게 된다.
이런 정부의 모습에 가까운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 것 같다.
개별인민의 무력해짐은 절대 권력의 수탁자로서 정부의 강화로 현상한다.
동일하지 않은 다중을 국가를 통해 동일하게 만들어 낸 것이 근대의 민주정이다.
영토 내의 사람들은 국적으로 표상되며 '국민(인민)'이 되며 대의가 가능한 동질적 존재로 만들어 진다.
대의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는 되지 않기에 대의 되지 않는 것들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무의 존재', '배제된 자들'. '버려진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수자와 대비되는 소수자란 표현으로도 부족하다.
이들은 인식되지 않는 자들인 것이다.
'무연고자들'
이들이야 말로 대의 불가능한 자들로 표상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진정한 대의제의 적대자들.
대의제의 진정한 적대자들은 인민의 참정과 이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직접민주주의자들'이 아니다.
인민과 주권을 전제하는 것은 보다 완전하고 하부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대의제의 형식과 제도를 요구하는 것이며 그것의 강화와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래할 민주주의'는 이런 인민주권의 직접적 실현의 요구로 부터가 아니라 표상할 수 없는 것으로 부터 온다.
'불온한 존재들'
이들의 불온함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이 인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상상하는 한.
그것은 절대 권력의 담지자로써 정부의 강화를 결과할 뿐이다.
대의제는 인민권력이 드러나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인민-주권과 함께 생겨나 개념이다.
대의제에 대한 비판과 고민은 인민과 주권에 대한 비판과 고민으로 이어지지 않고는 극복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다.
고민과 실천의 부재는 허무로 현상한다.
'무의미한 폭력' 혹은 '제도적 협조'를 통한 대의제의 강화.
대의제를 지우는 과정은 동시에 인민이 지워지는 과정이다.
그것은 더 이상 대표로 표상될 인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대의제 민주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은 인민과 주권과 대표를 극복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인민이 부정되고 주권이 사라지고 대표가 지워지는 자리에 '도래할 민주주의'는 시작된다.
국민이라는 동질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곳, 조르죠 아감벤이 [소문자] 인민으로 표현 했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장애인 등등.
가이 스탠딩이 프레카리아트(Precariat) 불렀던 이들.
대의가 불가능한 존재들.
주권(법)의 외부에서 그것의 내부로 환원되지 않는 형식의 삶을 확보한 곳을 통하여 '도래할 민주주의'는 발견된다.
주권의 찬탈이 아니라 주권이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을 통해 민주주의는 시작된다.
'국민'은 '국가'와 '인민'의 외연이 완전히 일치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근대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이런 조건들은 갖추어 졌다고 봅니다.
모든 인민은 국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에 '국민'과 '인민'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 또한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동체는 아주 많은 경우 자신들의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하여 자신들의 외부자, 자신들과 차이를 드러내는 모든 이들을 차별하고 적대시하는 경향을 드러냅니다.
흑인 소녀 한 명을 분리해 내기 위하여 법대 하나를 새로 지었던 백인들의 노력 또한 이런 백인들의 공동체를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외부자, 자신들과 차이를 드러내는 모든 이들을 차별하고 적대시합니다.
더하여 이것은 공동체 내부에도 이런 이질적 요소들과 관계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단속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그 차별을 내부에 만들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른 목소리와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억압을 작동시키며, 공동체의 위협을 다른 외부의 탓으로 돌립니다.
외부는 공동체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하이데거식으로 표현하면 공동체주의는 In-Sein(안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친숙함과 편안함을 뜻합니다.
이런 내부성의 본질은 모든 외부성에 대해 적대적이 됩니다.
내부에서 자신들만의 동질적인 세계를 건설하려는 것이 바로 공동체주의의 본질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에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 또한 이런 대표적 공동체주의자 중 한명입니다.
정체성과 동일성에 대한 집착, 공동체의 전통과 기원, 고통의 기억 등이 외부에 대해 스스로를 차단해 버립니다.
이런 우려를 통하여 '공동체'를 새롭게 상상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아마 랑 뤽 낭시의 표현을 빌린다면 ‘무위의 공동체’가 그것일 것입니다.
'무위의 공동체'란 어떤 사회도 구성하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으며 사회내로 환원되지 않으며 사회내로 고착되지 않는 관계 자체를 의미합니다.
사회내로 고착되지 않는 관계란 외부를 향해 열려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외부성은 수수성과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과 혼혈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것은 언제나 뜻밖이고 우연적인 것이며 내부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무관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외부를 향해 열려있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우연성들의 결합은 항상 새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외부성에 대한 인정은 외부자의 특성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차이와 변화 그 자체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들뢰즈의 경우는 '다양체'라 칭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공 때문인지 '인민'이란 단어에 꽤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공과 인민은 별개의 의미인데도 ...
그것보다 아쉬운 것이 국민이란 단어를 '시민'이 아닌 '주민'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주권을 가진 시민이 아닌 그저 거주민으로 ...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무려 헌법의 1조 2항인데도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시민 개개인의 각성도 필요하지만,
개개인의 각성이 인민주권이란 하나의 동질성으로 이어지기 힘든 것도 하나의 이유일까요?
공동체의식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집단이기주의로 변질되기 쉽고 ...
어쩌면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공동체의식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너무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