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혁 선교사가 들려주는 인도 이야기

제2장 식민주의와 선교 또는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

식민주의의 개념은 매우 오래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근대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광범위한 확장에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다윗 보츠(David Bosch)는 “근대 선교는 근대 서구 식민주의의 배경에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말한다. 본 장에서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의 식민 기간 동안 발생한 교회와 국가, 또는 식민주의와 선교사이의 관계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포르투갈
항해 왕자 헨리(1394-1460)의 치세기간에 포르투갈은 항해를 시작했다.로마 카톨릭 국가인 포루투갈은 그 항해 노력에 대해 교황으로부터 치사를 받았다. 곧 스페인도 신천지 ‘발견’의 일행에 합류했다. 그런 항해가 모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聖戰), 호기심, 무역, 정복, 식민지 개척, 개종 등의 동기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터키에게 멸망하자 인도로 향하는 육로가 폐쇄된 것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하여금 인도 항해로를 개척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1456년 교황 칼리투스II세(Calistus II)는 포루투갈에게 새로 발견한 땅, 발견될 땅에 대한 통치권과 독점적 상권을 허락하는 교황 칙령을 내렸다. 같은 로마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도 또한 비슷한 특권을 부여 받았다. 그들을 지원하는 교황의 명령에 반응하여 그들은 교회, 성당, 수도원과 그와 유사한 것들을 지었다. 이것이 후원(Patronage)을 의미하는 패드로아도 또는 패트로나토로 알려졌다. 그래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통치자들에게 있어 ‘선교화’는 ‘식민화’였다. 이런 관점에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 출항하는 모든 배는 상인들 뿐만 아니라 군대와 수도승을 태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이에는 뼈아픈 경쟁이 생겨났다. 그들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교황 알렉산더 4세는 유명한 1493년 교황 칙령에서 세계를 포르투갈과 스페인 둘로 나누었다. 대서양 서부 해안은 스페인, 동부해안과 그 너머 땅들은 포르투갈로 할당되었다. 교황은 그들에게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식인, 기술자, 전문가들을 보내 원주민들에게 카톨릭 신앙과 훌륭한 도덕을 함양하도록’ 명령했다. 그 칙령은 그 왕들의 인가 없이 다른 외국인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했다.

1498년 5월 17일 포르투갈인 바스코 다 가마가 칼리커트 근교에 상륙했다. 그의 상륙은 상기 언급한 것에 비추어 보여져야만 했다. 그의 상륙이 무역을 동기였더라도 숨겨진 아젠다로서 선교 목적을 갖고 있었다. 곧 인도의 서부해안 중에 무역센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둘째 포르투갈 탐험은 1500년 9월 13일 칼리커트에 도착한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하에 수행되었다. 그 포르투갈 사람들은 곧 코친으로 옮겼고 그곳을 더 선호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말라바르 시리아 크리스천들과 접촉하게 된다.

1509년 알부쿠레르큐의 알폰소는 동양의 포르투갈 영토의 두 번째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포르투갈 영역을 확보하기를 원했다. 1510년 비자푸르의 술탄으로부터 고아를 약탈하였다. 말라얀 반도에 있는 말락카를 1511년 접수했다. 고아는 포르투갈 행정부의 본부가 되었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포르투갈령 수도가 되었다.

교황의 명령에 복종하여 포르투갈 정복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에 있는 그들의 영토를 선교화하는데 종사했다. 알부쿠에르큐의 알폰소는 인도 현지인들과의 결혼을 장려했다. 상인들과 군인 모두에게 인도 여인들과 결혼하도록 요구했다. 이것은 크리스천 교회가 포르투갈을 신임하는데 일조했다. 이것이 인도-포르투갈 공동체의 기원이다. 고아의 포르투갈 행정부는 크리스천들에게만 일자리를 주었다. 공무원은 반드시 크리스천이어야만 한다고 법제화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소수 인도인들은 정부 직장을 얻고자 기독교로 개종했다. 크리스천 신앙은 직접적인 선교로도 전파되었다. 동시에 강제 개종도 병행되엇다. 포르투갈 정부는 그들 영토안에 힌두와 무슬림의 공공적인 예배를 금했다. 게다가 오직 크리스천들에게만 자신의 토지와 소유를 가질 수 권리가 주어졌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지역을 떠나든지 기독교를 받아 들이든지 양자 택일을 해야 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지역을 떠나는 것보다 크리스천이 되어 남아있기를 원했다. 칸야꾸마리와 투티코린 사이에 있는 인도의 남동부에 있는 파라바 진주잡이 공동체는 포르투갈 군대의 보호아래 있기를 원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아랍상인들에게 모욕받고 천대받아 왔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보호를 받기 원했고 이를 위해 크리스천으로 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포르투갈은 코친으로부터 수사와 제사장들을 보내어 1535년과 1537년 사이에 약 2만명 가량의 전 파라바 공동체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기 위한 포르투갈왕의 열정을 보고 1514년 교황 레오 10세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정복되었거나 정복될 땅에 대한 성직 임명권”을 포르투갈과 그의 후계자들에게 수여하는 또 다른 교황 칙령을 발급했다. 게다가 포르투갈인은 ‘파드로아도’ 즉 감독과 다른 성직자 후보자들을 천거하는 ‘성직임명권’을 주었다. 상응하여 포르투갈 왕은 교회, 개종자 등과 선교를 돌보고 스태프를 유지하도록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1534년 교황 바울3세는 고아에 주교 관구를 세웠다. 그것은 인도와 동양에 정규적인 성직 기관의 수뇌부가 위치할 장소가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로마교회와 포르투갈 정부, 식민주의와 선교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볼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
퍼드(C.B. Firth)는 “인도 프로테스탄트 선교는 깃발의 흐름을 따라 이루어져 왔는데 트렌쿠에바르의 덴마크 깃발, 18세기의 영국인 주둔지의 영국 깃발과 19세기 선교사의 팽창에 있어서 그것이 증명된다.” 이것이 사실일까?

인도 첫 프로테스탄트 무역회사는 영국 동인도 회사다. 무역회사는 1600년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종교적 정책이나 선교에 대한 태도를 취하기에 앞서 독일과 덴마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같은 다른 회사는 무역회사였고 주된 관심은 주로 무역에 있다. 네덜란드는 1663년 포르투갈로부터 코친을 빼앗았고 그 지역에서 포르투갈의 통치를 종식시켰다. 네덜란드 또는 홀랜드에서는 프로테스탄트(개혁 전통)였던 그들은 포르투갈 영토로부터 성직자를 포함한 모든 포르투갈 사람들을 쫓아 내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선교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로마 교회를 싫어한 그들은 로마 카톨릭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네덜란드의 코친 상륙은 디암퍼르의 시로드를 통하여 특히 메네제스의 알렉시스 대주교에 의해 강제로 밀려나 그 압제하에 있으며 자유를 갈구하던 말라바르 크리스천들에게 있어 복음이었다. 그래서 말라바르 크리스천은 네덜란드의 도착과 함께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네덜란드는 코친항 나가팟티남과 투치코린에 있는 포르투갈 교회를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전환시켰다. 코친항 교회는 바스코 다 가마가 처음 매장된 곳이다. 이것과는 별도로 네덜란드는 군대 교회를 갖고 있었지만 결코 그들의 영토에 크리스천 교회를 따로 세울 아무런 스텝을 취하지 않았다. 네덜란드의 코친 통치는 1795년 영국 손에 코친이 넘어 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덴마크
덴마크 동인도 회사는 인도에 1620년에 세운 트란쿠에바르(타란감바디)와 1678년에 세운 세람포르 등 두 곳이 있었다. 덴마크 사람들은 루터교회 신자들이었으나 그들 또한 그들의 신앙을 전파할 모험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상업적 목적에 위협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관할하에 있는 영토에 어떤 선교사도 허용하기를 거부했다.

인도에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을 보낼 생각을 처음 한 루터교회 신자는 덴마크의 왕 프레트릭4세였다. 그는 바돌로매 지에젠발그와 헨리 플루에차우 두 독일 루터교회 신자를 선발항 그 모험을 위해 ‘왕실 선교사’로서 프란쿠에르바르로 그들을 파송했다. 그들 둘 다 1706년 7월 9일 프란쿠에바르에 상륙했다. 비록 그들이 이곳에 왕실의 후원으로 왔지만 배에서 나와 해안에 상륙할 어떤 편의도 주어지지 않았다. 덴마크의 사령관 하시우스(J.C. Hassius)는 마지못해 그들의 상륙을 허락했다. 그들은 선교사와 그들의 활동에 적대적이었다. 1708년 11월에 지에젠발그를 체포, 4개월동안 항구에 있는 독립감호소에 감금했다. 덴마크의 왕이 1714년에 설립한 선교위원회 도한 선교의 초기단계에 있는 트란쿠에바르 선교사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덴마크 회사와 트랜쿠에바르  선교사들, 선교위원회 사이의 관계는 1719년 2월 지에젠발그의 사후에 더 좋아졌다. 1750년 트란쿠에바르에 도착한 선교사 프레드릭 츠와르츠는 더 좋은 관계성을 가졌다. 필립 파브리시우스(Philip Fabricius)도 1742년에서 1788년까지 인도에 있었다. 츠와르츠는 주로 첸나이에서 사역했고 영국 동인도 회사 직원들과 매우 좋은 관계성을 가졌는데 그들은 그의 선교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이동안 런던의 크리스천 지식 촉진을 위한 모임(S.P.C.K)은 첸나이에 있는 독일 루터교회 선교사들을 지원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영국 선교’가 진행되었다. S.P.C.K는 1767년에 이 단체의 선교사로서 츠와르츠를 영입했다. 츠와르츠는 그 역량으로 띠루치라발리와 탄자부르를 그의 선교 기지로 삼았다.  그는 영국 주둔군과 함께 라마낱푸람과 팔라얌꼬타이로 여행을 다니며 거기서도 프로테스탄트 모임들을 만들었다. 영국 동인도회사는 츠와르츠의 섬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1797년 영국이 마이소르왕 하이더 알리(Hyder Ali)가 영국의 대적인 프랑스와 동맹, 영국과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츠와르츠에게 평화 사절단으로 그들에게 접촉하도록 요청했다. 그는 스디랑가파뜨남에서 하이더 알리와 몇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평화를 가져오는데 실패했다. 후에 탄자부르 왕의 행정부가 실정하였을 때 영국은 츠와르츠에게 그곳 행정관이 되어주도록 요청했다. 영국 회사와 그 같은 관계는 그의 선교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비록 그 회사가 공식적으로 선교를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그 밀접한 관계는 결과적으로 선교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나아가 영국 동인도 회사로 하여금 남인도의 루터교회 선교사인 존 키에르난더(John Kiernander)는 스웨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호의적이 되게 했다.

츠와르츠에게 호감을 가진 덴마크 회사 관리들 중 하나는 베아(Bea) 대령이었다. 그는 선교사들의 후원자가 되었다. 그가 세람포에 총독으로 가게 되었을 때 1797년 조수아 마르스만(Joshua Marshman), 윌리암 와드(Willam Ward) 등의 그룹에게 머물 곳과 안전을 제공하였다. 이들의 캘커타에 상륙허가가 거절되었을 때 세람포의 베아 대령은 이들의 상륙을 허가했다. 그의 이런 호의는 츠와르츠와의 좋은 관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의 승인하에 그 침례교도들은 윌리암 캐리에게 세람포에서 그들과 합치도록 요청했다. 이것이 세람포 미션의 시작이다. 우리가 강조하는 바는 베아 대령이 아니었다면 영국 침례교도들이 그들의 사역을 성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덴마크 동인도 회사가 공식적으로 선교를 지원하지 않았지만 베아 대령 같은 호의를 가진 관리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
사설 무역회사인 영국 동인도 회사(E.I.C)는 17세기부터 인도에서 상업활동을 개시했다. 이 회사는 영국 의회의 칙허로 조직된 회사다. 이 칙허는 20년마다 갱신할 수 있었다. 동인도 회사는 인도에서 독점권을 가졌고 총독위원회의 관할하에 있었다. 이 회사는 무역을 통한 이윤추구가 유일한 목적이었기에 최소한 설립초기에는 그들의 관할내 기독교 선교사의 활동을 용납하지 않았다. 선교사들이 그들의 상업적 유익을 방해할까 두려워 했기 때문이었다.

초기에 동인도 회사는 무역센터가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무역 협정, 평화조약, 부가합병을 통하여 그 세력을 확장했다. 플랏시 전투의 결과(1757)로서 동인도 회사는 자체 규약을 제정하고 캘커타를 그 본부로 삼았다. 18세기 말엽, 영국의 통치는 벵갈, 마드라스와 봄베이의 3대 관구를 기점으로 견실해졌다. 상업적 기관인 동인도 회사는 식민정부가 되었다.

그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동인도 회사는 군대를 유지했다. 영국 상인 모임과 군인 개개인의 영적인 필요성은 동인도회사 자체에 의해 지명 선출, 성공회의 안수를 받은 ‘군목’에 의해 돌보아 졌다. 그들은 인도에 있는 영국 공동체, 관리의 인도 하인들(집사, 정원사 등)내에게만 활동이 허락이 되었다. 1698년 칙허는 군목들에게 “그들의 도착 1년내에 포루트갈어를 배워야 하고 현지의 언어를 습득하여 인도 원주민, 즉 동 회사 또는 그 대리인, 프로테스탄트 종교단체의 하인이나 노예들을 올바로 계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실행된 바는 한번도 없다.


영국은 약 18세기 중엽부터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크리스천 공동체 사이에 각성이 있었고 종교적인 부흥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 시절 두드러진 종교 지도자들은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와 조지 휘트필드 등이었다. 선교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하고 있었다. 훗날 ‘복음주의자’라고 명명될 그룹의 사람들이 선교 촉진의 최선봉에 섰다. 그들의 관심은 인도로 향하였다. 당시 데이빗 브라운과 같은 몇몇 인도 군목이 그들의 관심에 불을 질렀다. 그 같은 상황에서 1793년 영국 회사 칙허가 갱신되었다. 클라팜(Clapham) 분야 멤버이자 국회의원이며 복음주의자였던 윌리암 윌버포스(William Willberforce)는 칙허에 아래 구절을 삽입하도록 제안했다. “영국 입법부는 영국의 치하에 있는 인도 현지인들의 복지 안녕을 위하여 정당하고 신중한 수단을 제공해야 할 유일하고 피할 수 없는 의무를 가졌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고 종교와 도덕적인 상태를 서서히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동인도 회사의 지도위원회는 상기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 교장, 선교사들 또는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역량을 갖춘 잘 훈련된 사람들을 수시로 파송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도록 지명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취하되었고 그 구절은 삽입되지 않았다.

상기 언급한 것의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 동인도 회사가 보여왔던 선교사들에게 대한 호의가 사라지고 곳곳에서 적대감정으로 변화되었다. 어떤 선교사들은 입항이 거부되었다. 그런 상황하에서 1793년 영국 침례교 선교사 윌리암 캐리가 인도로 왔다. 비록 상륙은 허가 받았지만 선교사로서 활동은 금지되었다. 그는 마드나파띠에 가서 인디고 공장에 직장을 구했다. 1799년 조수아 마르스만과 윌리암 워드등 그의 동료의 상륙이 거부되었다. 동인도회사는 적대적이 되었다. 1806년 벨로어 폭동(Vellore Mutiny)은 더 심한 적대감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그 지역에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는데 동인도 회사가 선교사들의 활동이 그 사건의 동기가 되었다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사실 유럽인들은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의 영토 안에 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가운데서 동인도회사내 몇몇을 포함한 영국 대중은 만약 영국이 인도를 다스린다면 인도대중의 영적인 복지 또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느꼈다. 이 아이디어는 많은 지지를 받았고 탄력을 얻었다. 나중 동인도 회사 책임자가 되었고 벵갈의 평의회 회원인 찰스 그란트(Charles Grant)는 인도에 선교활동의 필요성을 옹호하던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벵갈의 소규모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데이빗 브라운, 클라디우스 부차난, 다니엘 코리, 헨리 마틴과 토마스 토마손등과 같은 동인도 회사 근무 복음주의 군목들을 지원했다. 이 사람들은 동인도 회사 칙허에 선교 사업의 포함을 시도했고 국회 안팎으로 눈에 띄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 나타났다. 약 850통의 편지와 청원서가 국민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었다. 1813년 동인도회사 칙허가 갱신될 때 그들의 제안이 포함된 것은 그들의 이러한 노력의 열매였다. 그러는 동안 1807년 영국 식민치하의 노예매매 무역이 금지되었다.

1813년 동인도회사 칙허가 갱신을 위해 의회에 상정되었다. 복음주의자들의 제안을 포함한 이 칙허는 1813년 6월 23일 접수, 7월 13일 정부의 인가를 받았다. 1813년 갱신된 동인도 회사 조례의 항은(동인도 회사 비즈니스 기업들의 갱신을 포함하는 조례) 33-34, 11-1, 11-2 였다. 33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영국령 인도의 거주민들의 복지안녕은 영국의 의무인고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용한 지식을 그들 가운데 소개하고 종교적 도덕적 진보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그러므로 영국 정부는 그들의 종교의 자유로운 예배가 불가침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또한 종교적 도덕적 진보를 접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인도에 남아 있거나 인도에 가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조항을 제공하는 것까지 이 항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 항(項)은 단순히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게도 적용되는 폭넓은 입지를 가진다. 이 조항에 기초하여 U.K(영국, 스코틀란드, 웨일즈와 아일랜드)에 기반을 선교 단체들도 인도에 그들의 선교사 사역을 시작했다. UK로부터 온 선교사들은 동인도회사 관할하 인도 3관구에서 그들의 사역을 시작했다.

1813년 동인도 조례의 11-3항은 평의회에 있는 총독에게 연간 10만루피 이상을 “인도의 거주민의 배울 기회를 장려하고 문학의 부흥과 개선을 위해, 또 영령 인도의 거주민 사이에 과학 지식함양과 신기술 소개를 위해” 할당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다.

11-9항은 “동인도와 상기 부속지역을 총괄하는 관구 감동, 각 관구 1명씩 3명의 부감독을 선임하고 현지세액에서 감독은 연간 5천파운드, 부감독은 연간 2천 파운드를 봉급으로 주도록 하는”내용을 왕실 서한의 형태로 설립토록 하고 있다. 인도에 있는 영국 국교의 관구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도에 살고 있는 영국 시민의 영적 복지를 위한 것이었다.

영국 선교사들은 올바른 열정으로 그들의 복음사역을 시작했다. 주로 지역사람들과 접촉하면서 현지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1813년 조례에 동인도회사가 연간 10만 루피 상의 교육비를 쓰도록 하는 의무조항은 선교사들에게도 유익이 되었다. 이 조항은 선교단체들이 현지에서 교육단체를 세웠을 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했다. 초기에는 초등교육이 강조되었다. 이 기간(1813-1833)동안 영국 선교단체는 인도 현지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지방언어로 신문 및 정기 간행물과 소사전을 편찬했다. 심지어 몇몇 주요 언어로 어휘사전을 편찬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지역 주민과 더불어 살았던 선교사들은 그들의 언어를 알았고 그들의 관습을 이해했다. 그래서 식민정부는 선교사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인도와 같은 그들의 식민지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고양하는 그들의 과제에 동역자로서 선교사들을 대우하기 시작했다. 서구 정부가 문화, 정치, 경제적 영향에 있어 선교사보다 더 나은 대리인을 찾을 소망이 있었을까?

거기다 “호의적인 식민주의”라고 알려진 정책이 시작되었다. 선교사들의 교육 사역은 인도 일반 서민들에게 거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읽고 쓰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주의’의 시를 부렸다. 부흥이 시작되었다. 사회개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카스트, 신앙, 피부색깔, 또는 신분 고하를 물론하고 모두를 위한 그들의 교육 기관을 연 선교사들은 전반적인 사회 혁명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교육, 의료, 문학과 사회개혁 분야에서 선교사들의 활동은 진정 영국 통치자들을 위한 인도 지원자들의 단체의 성장을 도왔다. 윌리암 캐리의 ‘사띠’ 폐지 운동과 알렉산더 더프(Alexander Duff)의 영어로 수업하는 고등교육의 도임은 이런 방향에서 값진 것이었다. 의회의 요청에 따라 동인도 칙허는 1833년 다시 개정되어야 할때가 되었다. 의회가 갱신해야할 즈음 이전 식민정부는 현지인들의 고양을 위한 의무수행에 좋은 도움이 되는 선교사들을 발견했다. 그래서 1833년 동인도 조례는 인도 기독교사에 길이 남을 몇몇 구절이 삽입되었다. 그들 중 몇은 다음과 같이 시작했다. “캘커타의 직속 관할구의 현존 교구는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자면 건강과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일이 많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방안으로 두개의 별도 직속 관할구를 제공하여 그 감독이 수도 대주교인 캘커타의 감독에 부속하게 한다.”그리고 마드라스와 봄베이의 교구들의 선출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다른 항에 의해 인도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게든 열려있게 되었다. 이 조항은 영국인이 아닌 선교사들에게도 인도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 결과 1833년은 영국인이 아닌 선교사 단체가 인도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한 해다.

1833년 칙허는 인도 통치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다. 동인도 회사는 ‘무역 회사’로부터 무역 독점을 제한한 ‘통치 조직’으로 바뀌었다. 이 조치는 영국 의회로 하여금 인도와 같은 식민지 통치에 직접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고 종국적으로 그 절정에 이르러 인도가 1858년 영국 왕실의 통치하에 들어오게 되었다. 물론 1858년 영국이 통치하게된 직접적인 동기는 세포이 폭동 또는 1857년 인도 첫 독립전쟁으로 알려진 사건이었다. 또한 이것은 세포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인도인들도 개입되어 있기 대문에 ‘1857 폭동’이라 부르는 것이 더 좋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1857년 폭동에 관하여 한 두 가지 단어와 동일한  것에 대한 배경은 과히 올바른 것이다.

크리스천 선교사들의 도래가 인도 사회에 그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은 구조와 세계관을 바꾸는 도구가 되었다. 현지어로 사전을 편집하는 것, 문법 책, 지역 언어와 영어로 신문을 펴내는 일과 같은 선교사들의 문학활동은 인도에 문예 부흥을 시작했다. 인도 일반 대중, 특히 라자 람모한 로이에 의해 환영을 받은 고등교육에 있어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소개한 알렉산더 더프의 시도의 결과로서 영국 정부는 정부 보조금을 차후 영어 교육에 쓰는 것에만 국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1835년 토마스 바빙톤 마카우래이(Thomas Bagington Macaulay)에 의해 교육 각서로 채택되었다. 1854년 교육 특파(Education dispatch, 찰스우드의 특파)는 초등교육에는 모국어를 고등교육에는 영어를 쓰도록 국가 교육 시스템의 개략을 명시하고 있다. 보조금의 시스템도 도입되었다. 곧 마드라스, 봄베이와 캘커타 3관구에 있는 대학들이 1857년에 설립되었다. 영어 교육의 도입은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 지식, 정의와 자유에 대한 갈급함이 자라고 있었다.

1854년 우편제도와 철도의 도입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의 발달과 전인도가 한 국가라는 느낌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들 특히 철도는 지역간 장벽을 무너뜨렸다. 철도는 “카스트 편견도 무너뜨리는데도 공헌을 했는데 왜냐하면 열차 좌석은 카스트에 상관없이 지불한 가격에 따라 주어졌기 때문이다.”

영국 교육, 철도와 우편 제도로 인해 문예부흥은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영국 통치에 대한 불만과 증오가 널리 퍼져 있었다. 영국 정부의 영토 확장 정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인도 제후들 사이에 불만이 있었다. 크던 작던 인도 왕과 왕자들에 의해 통치를 받은 많은 곳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영국 통치하로 들어왔고 ‘총독 대리(Residents)’라고 불린 영국 정부 대표가 임명되었다. 자민다르와 같은 대지주들에게만 유익이 돌아가는 정부 농업 정책으로 인해 농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있었다. 인도 공업은 보호되지 않았다. 경제 영역에 있어서 착취가 있었다. 원료는 인도에서 영국으로 실려져 가고 인도로 완제품이 되어 돌아와 인도 공업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선교사들과 정부에 의해 시도된 사회개혁때문에 보수 힌두 사이에 불만이 있었다. “19세기 전반 크리스천 선교의 사회적 활동은 인도 사회에 도덕적 개혁을 가져오고 구태의연한 미신과 힌두 종교에 의해 자행된 폭군적인 권력으로부터 개개인을 해방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노력으로 선교사들은 서방 자유주의의 지지를 받았다.” 가장 좋은 예 중의 하나가 영령 인도의 ‘사띠샤하가마나’, 사띠(과부 화형)의 폐지에 앞장선 영국 침례교 선교사 윌리암 캐리다. 이 악습에 반해한 그의 지치지 않는 노력의 결과로서 1829년 윌리엄 벤틱(Willam Bentick)은 이를 금하는 금지령을 내렸다. 벤틱의 사띠 금지령에 반대하여 벵갈에 있는 인도인의 단체는 거부 운동을 일으켰다. 힌두주의에 대한 선교사들의 태도와 그들의 우상 숭배의 비판과 정죄는 보수 힌두의 분노를 샀다. 결국에 가서는 세포이들 사이의 불만이었다. 그것은 봉급, 연금, 배급의 불일치와 차별, 영국 관리에 의해 크리스천으로 강제 개종될 것이라는 의혹, 탄통에 짐승 기름을 사용한 것등의 다양한 이유도 포함되었다. 그 결과 1858년 세포이 폭동이었다. 동인도 회사는 폭동의 직접적인 이유를 선교사로 몰았고 영국에 복음주의자들은 만약 세포이가 거기서 개종되었다면 수많은 영국 지지자가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느꼈다.  

1857년의 폭동의 결과로 인도가 영국 왕국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1857년 부터 인도시민에 대한 종교와 사회 기관에 참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정책이 다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인도도 동일한 정부라고 가정한 1858년 빅토리아 여왕은 인도인에게 종교적 중립성인 모든 종교에 있어 관용과 대우의 평등을 확신시키는 포고를 발하였다. 선교의 동인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가진 이 포고의 한 조항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우리의 백성과 그들에 대한 모든 의무에 대한 것과 동일한 의무감으로 우리 인도 영토내의 주민들을 대할 것을 견지한다. 우리는 신실하고 신중하게 이 의무를 지킬 것이다. 견고히 우리 자신을 기독교의 진리에 의탁하며 종교의 위안의 감사를 깨달으며 우리는 백성의 어느 누구도 우리의 확신을 강요하는 권리와 욕구를 동등하게 거부한다.” 언급한 포고는 여왕 자신이 크리스천이며 인도도 자신들이 크리스천이 사신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정부의 종교적 중립성은 이렇게 하여 식민주의와 선교 또는 국가와 교회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큰 규모로 확장하는 것으로 매김을 했다.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에 우선적인 차별의 예가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인도에 있는 국가와 긴밀히 연결된 영국 국교회조차도 1927년의 인도 교회 조례와 인도 교회 법령을 통하여 자체 행정과 독립이 주어졌다. 국가로부터 교회를 연계를 차단한 것은 인도내 성장하는 국가주의, 특히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힘입은바 크다.

우리는 지금 종교가 국가 자신의 종국적인 목표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직면한다. 때때로 우리는 종교는 반드시 국가와 분리되어야 하고 정치가들은 종교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안을 듣는다. 정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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