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 어록(168) 8:17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예수는 신 19:15절과 17:6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이 율법적으로도 옳다고 말한다. 이 구절에는 법적인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명제가 나온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또는 이해타산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으니 이로 인한 오류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율법은 정의를 세우기도 하고, 정의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율법은 문자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송사 문제를 문자로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다. 지금의 실정법도 마찬가지다. 검찰과 변호사와 판사가 법리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위에서 인용된 두세 사람의 증인도 무조건 옳은 게 아니다. 두세 증인도 얼마든지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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