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이번에 헌재에서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몇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죄로 규정했는데....
이런 판결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 것인지, 동떨어진 것인지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듯 해서 질문해 봅니다.
그 소식은 저도 들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기에 여기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기는 힘듭니다.
헌재에서도 임신 22주 미만에서만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3주는 안 되고 22주는 된다고 하는 기준도 애매하기 짝이 없기는 합니다.
여성들이 자기 몸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낙태 허용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세상에 자기 몸이 어디 있겠지요. 모든 게 다 선물로 받은 건데요.
다 알고 있듯이 성폭력을 당했거나, 태아의 극심한 장애가 발견되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등,
몇몇 특별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게 맞을 겁니다.
요즘은 달라지긴 했어도 이전에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을 낙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건 정말 죄악에 해당되는 거지요.
아우 님의 질문에 지금 제가 답변한 충분한 준비를 못했습니다.
의료 전문가와 철학자와 윤리학자와 신학자들이 좀더 진지하게 다루었어야 했는데,
헌법재판관들만 모여서 결정했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긴 하겠지요.
아마 국회에서 다룰 때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세기 후반만 해도 가톨릭교회에서는 낙태는 물론이고
피임마저 죄악시 했으니 교회의 가르침이 늘 세상보다 한발 늦는 것 같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그 소식은 저도 들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기에 여기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기는 힘듭니다.
헌재에서도 임신 22주 미만에서만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3주는 안 되고 22주는 된다고 하는 기준도 애매하기 짝이 없기는 합니다.
여성들이 자기 몸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낙태 허용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세상에 자기 몸이 어디 있겠지요. 모든 게 다 선물로 받은 건데요.
다 알고 있듯이 성폭력을 당했거나, 태아의 극심한 장애가 발견되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등,
몇몇 특별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게 맞을 겁니다.
요즘은 달라지긴 했어도 이전에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을 낙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건 정말 죄악에 해당되는 거지요.
아우 님의 질문에 지금 제가 답변한 충분한 준비를 못했습니다.
의료 전문가와 철학자와 윤리학자와 신학자들이 좀더 진지하게 다루었어야 했는데,
헌법재판관들만 모여서 결정했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긴 하겠지요.
아마 국회에서 다룰 때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세기 후반만 해도 가톨릭교회에서는 낙태는 물론이고
피임마저 죄악시 했으니 교회의 가르침이 늘 세상보다 한발 늦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