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율법과 죄인식   (3:1-20)

                
바울은 앞서 로마서 1,2장에서 율법과 그것의 상징적 조치인 할례가 그것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롬 2:29). 이런 바울의 생각에 대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여기 3장 앞 부분에서 다루어지며, 이어서 바울은 최종인 결론을 제시합니다.

할례의 유익은 없는가?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는 종교적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이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는 바울의 주장은 몹시 거슬리는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게 그것 자체로는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기준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인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옳은 말이지만 상당히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할례를 상대화하는 바울의 언급이 그 당시에는 바로 이런 충격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의 전통과 소유를 유지시켜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으니 이런 현상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런 습관적 생각과 행동을 벗어버리고 옳은 것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만 합니다. 진리론적 태도라 할 이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진리의 영인 성령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종교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두루 적용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다, 혹은 그르다고 판단할 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심 없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해타산이 거의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자동차와 사람이 엉켜있는 좁은 길에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사람을 욕하면서 차를 무서워할 줄 모른다고 하고, 걷는 사람은 반대로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난폭하게 운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몇 년 전부터 의약분업 사태로 의사와 약사, 그리고 정부측 인사들이 이전투구식으로 싸웠습니다. 대개의 주장들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정당한 판단이 아니라 거의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기준에서만 제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
바울은 유대인들의 할례 문제를 냉소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식에 투철했던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성은 "하나님의 말씀"(로기아 투 데우)을 맡았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여러 거룩한 문서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지요. 이들의 거룩한 문서에는 오늘 우리가 구약성서로 분류하고 있는 정경만이 아니라 외경과 위경 및 여러 종교적 문서들이 포함됩니다. 바클레이에 따르면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언어로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계시되어야 했는데, 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구약성서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출애굽과 광야생활, 그 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도 역시 하나님의 자기계시가 드러났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세계 창조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이 역사적 결과는 유대인들의 역사 경험과 그 인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특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개인이나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깊은 역사적 경험과 그런 인식 안에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유대 민중들이 가나안의 바알에게 기울어질 때마다, 또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들의 종교에 기울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간 유대인들에게 이런 인식론이 훨씬 깊은 차원에서 작동하게 됨으로써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비유적으로 설명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주어졌지만 참된 음악인이 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음악의 세계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훗날 전혀 다른 음악적인 깊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것에 대한 인간의 인식 사이에 어떤 상호관계가 이루어져서 "말씀사건"이 발생한다고 보아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으로만 간주하고 있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인식하기는(앎)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삶)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의 앎이 아니라 오히려 행함에 있다는 점에서(롬 2:6)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자칫 믿음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고 그것에 걸맞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종교적 교리 차원에 머물지 말고 그 교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영적인 차원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에는 종말론적 구원의 내용들이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실천과, 또한 그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오늘의 기독교 공동체보다 잘 알고 있는 집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일종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일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교회의 단일성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의 유익한 점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논리를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 말씀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이 상실된다는 것이며,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불순종이 오히려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는 유대인의 불의가 죄는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8). 이 단락에는 매우 까다로운 논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좀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공부는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항의에 담긴 문제점과 그들의 항의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정리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짚어보았듯이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으로 확신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특권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컨대 십계명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기준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명령이며 사명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대인들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할례, 또는 선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 때문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과 바울은 서로 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특별한 삶이 중요하다는 바울의 주장을 율법주의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려는 바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내리시는 심판의 정당성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불의를, 또한 인간의 방종주의에 대한 합리화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자들(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배타적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 과업이요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아야 합니다. 오래 전 고진하 목사가 <기독교 사상>에 "누가 하늘을 독점할 수 있는가?"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사찰에 불을 지른다거나 불상의 목을 자르는 일들이 일어나서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 매우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던 때였습니다. 이런 종교간의 갈등은 자기들의 종교 경험을 어떤 특권으로만 생각할 경우에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이런 삶의 내용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맹목적 약속이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의 입을 막는다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아무 차별 없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변호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9).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유대인은 그들의 역사에서 주어진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헬라인은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율법에 따라서 심판 받습니다. 만약 헬라인들에게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중이기 때문에 율법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려는 바는 ...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19). 만약 율법주의자들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헬라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율법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앞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율법 선생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헬라인들을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양심으로 심판한다고 해서 불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태동할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에 가장 충실했던 바리새인들도 역시 율법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율법의 실천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율법을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쉽게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툭하면 죄인들을 분류했듯이 우리도 역시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주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자행되었던 이단논쟁이나 마녀사냥 같은 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하지만 이것은 늘 진리론적인 차원에서 전개돼야지 자기의 기준에서만 남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경솔함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의로움
긴 논쟁을 거친 다음에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20). 위에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율법의 전문가들이었던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었다는 사실에서 이미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옳음의 상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이런 진단에는 (율)법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법은 간단할수록, 더 나아가서 없을수록 훨씬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법은 인간들끼리의 상호 신뢰가 깨어졌을 때 그 공동체의 관계가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박 아무개가 김 아무개에게서 소 한 마리를 빌렸습니다. 한달 간 사용하다가 쌀 두 말을 값으로 치르고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박 아무개가 소를 부리다가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처음의 약속에 없었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합니까? 서로간에 깊은 신뢰가 있다면 적절한 타협점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위해서 강제 규정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곧 법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인 요소이기보다는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요소인 법이 한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회는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문제는 종교적인 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독교의 율법이라 할 교리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사유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교리가 등장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리 자체가 쓸데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종교생활에서 율법은 하나님이 자리를 잡아야 할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여전히 교리와 법이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은총의 질서가 사라졌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테니스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일반 아마추어 테니스 동호인들의 실력이 빨지 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생각 없이, 즉 습관적으로만 테니스를 친다는 데에 있습니다. 라켓으로 공을 칠 때의 느낌을 예민하게 가져야하고, 그런 느낌이 계속되도록 집중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늘 하는 식으로 휘두르기만 하기 때문에 실력이 늘 제자리입니다.
습관적으로 테니스를 치듯이 율법이 습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작 필요한 하나님과의 경험이 부족하게 됩니다. 율법(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핵심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전혀 필요 없고, 무조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야만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죽는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타당합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게 존재하는 분을 이 땅에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로서 직접 만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에서, <말씀>에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성서와 기독교 교리와 이 세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전히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실존을 매우 명확하게 해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신앙적 동기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있음으로써, 즉 불안에 대한 실존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율법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율법은 율법일 뿐입니다. 인간 구원은 법이 아니라 은총입니다. 법은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할 뿐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은총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21절 이후로 상당히 긴 과정을 통해서 해명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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