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안들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부담없이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음 합니다.

관련링크 : http://tankja.2beedone.com/ 
4대강 정비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더군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터전을 가꾸어야 할 기독교인들은
MB 정권이 민족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홍보를 바랍니다. (관련링크 참조)

첫날처럼

2009.10.12 15:10:55
*.54.79.126

반드시 참여해야겠네요...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겠습니다...
profile

정용섭

2009.10.13 00:05:12
*.120.170.243

4대강 정비는 그야말로 생태건강의 근본인데,
그걸 비생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이명박 대통령이야 원래 건설업에 종사하셨던 분이라 그렇다 치고,
참모들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답답하군요.
20년 정도의 계획으로 강을 살리겠다면
진정성을 믿어줄만한데요.
본인의 임기 내에 끝장을 보겠다니, 할 말이 별로 없군요. 휴.

흰구름

2009.10.13 11:57:45
*.127.226.39

4대강 사업’ 법의 심판대로
교수모임·민변 등
행정소송·헌소 추진
“실정법 무시 따질것”
한겨레 권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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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4대강 사업 관련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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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등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실정법을 무시한 위법적 통치행위”라며 이 사업에 대해 ‘국민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4대강 사업 국민소송’ 간담회에서,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는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먼저 “국가재정법이 대형 국책사업의 졸속 진행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올해 초 하위의 시행령을 바꿔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상황일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며 “대통령의 행정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하천법 체계의 가장 상위에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있고, 중간에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 가장 하위에 하천기본계획이 있음에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위 계획은 수정하지 않은 채 하위 계획인 하천기본계획만 수정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짚었다. 또 하천기본계획을 바꾸려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천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조차도 무시했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 교수는 끝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돼 있지만, 4대강 사업은 4대강 전체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개별 하천에 대해서만 약식으로 이를 검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변 환경위원회 간사인 조성오 변호사는 “단순한 도로를 내는 데도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가 요구되는데 4대강 사업은 이런 절차를 대부분 무시했다”며 “여러 소송 경험을 놓고 볼 때 법원에서도 충분히 무효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국민소송 원고단의 모집방법 등을 논의하고,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2009/9/22

첫날처럼

2009.10.13 13:25:35
*.54.79.126

이명박은 청계천을 스스로 큰 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공(?)을 국가적 차원에서 한 번 이루어보고 싶은 꿈이 있는 것 같은데... 단 한 사람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위험 천만한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다는게... 당췌 동키호테식 발상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사람 하나 바뀐 것 뿐인데... 나라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거기다가 "착시" 효과 덕에 지지율은 계속 오른다는 거... 

결국 나라가 거덜나야 정신을 차리겠죠... 거덜나기 전에 물러나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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