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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법의 심판대로 | |
교수모임·민변 등 행정소송·헌소 추진 “실정법 무시 따질것” | |
권은중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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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등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실정법을 무시한 위법적 통치행위”라며 이 사업에 대해 ‘국민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4대강 사업 국민소송’ 간담회에서,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는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먼저 “국가재정법이 대형 국책사업의 졸속 진행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올해 초 하위의 시행령을 바꿔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상황일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며 “대통령의 행정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하천법 체계의 가장 상위에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있고, 중간에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 가장 하위에 하천기본계획이 있음에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위 계획은 수정하지 않은 채 하위 계획인 하천기본계획만 수정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짚었다. 또 하천기본계획을 바꾸려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천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조차도 무시했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 교수는 끝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돼 있지만, 4대강 사업은 4대강 전체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개별 하천에 대해서만 약식으로 이를 검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변 환경위원회 간사인 조성오 변호사는 “단순한 도로를 내는 데도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가 요구되는데 4대강 사업은 이런 절차를 대부분 무시했다”며 “여러 소송 경험을 놓고 볼 때 법원에서도 충분히 무효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국민소송 원고단의 모집방법 등을 논의하고,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2009/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