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구약성경에서 일부일처 혼인제도를 흔히 아담과 하와에서 근거를 찾는데요
출애굽기 21:10절을 보니까, 일부이처(다처)를 용인하는 듯한 구절이 보이네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것이요"
여종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라 하더라도
위의 구절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구약성경 율법이 완전한 일부일처제를 주장한다고 보기 힘들어지네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부일처제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기는 힘듭니다.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가족 제도는 달라지는 게 마땅합니다.
앞으로는 비혼 가정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일부일처제가 성경의 전통이 아니라는 뜻인지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마치 성경의 가르침처럼 일부일처제를 주장할까요?
일부일처제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기는 힘듭니다.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가족 제도는 달라지는 게 마땅합니다.
앞으로는 비혼 가정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