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구원(62)

조회 수 1080 추천 수 0 2018.03.28 19:54:50

(62)

십계명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해서 말할 때는 두 가지 점을 유의해야한다. 하나는 그것이 고대 유대사회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 사람의 피만이 아니라 동물의 피도 먹지 못하게 했다(17:14). 왜냐하면 피는 생명 자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르려면 오늘날 선짓국을 먹으면 안 된다. 고대 유대사회에는 가부장적이었다. 아이들과 여자는 남자의 소유였다. 유대만이 아니라 대부분 고대사회는 가부장적이었다. 지금도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이런 경향이 강하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명예살인도 일어나며, 인도의 카스트제도는 여전히 인도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유대의 율법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사회상을 배경으로 한다.

다른 하나는 그 명제들이 실제의 모든 상황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십계명에서 한 가지만 보자. “살인하지 말라.” 이 명제는 보편적인 진리이지만 어느 범주 안에서만 그렇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동족에게만 해당된다.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영토 분쟁에서 크고 작은 살인을 저질렀다. 전쟁을 앞두고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을 외면했을 것이다. 율법에는 반드시 죽여야 할죄도 나열된다. 자식을 우상인 몰렉에게 주는 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남자끼리 동침하는 자 등등이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20:27). 살인하지 말라는 명제와 잡아 죽이라는 명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사형제도는 살인하지 말라.”와 충돌한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온갖 율법은 오늘날의 실정법에 해당된다. 현대사회는 법으로 인간 행위를 평가한다. 실정법도 오늘 우리가 속해있는 사회를 배경으로 하며, 또한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삶을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한다. 따라서 법은 시대와 상황에 맞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 조문이 몇 년 전에 없어졌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 차원에서라도 동성애에 대한 법 규정은 달라져야 하며, 토지를 불로소득의 수단으로 삼는 잘못을 막아내기 위해서 토지공개념이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레벨:17]시골뜨기

2018.04.02 11:42:36

토지 공개념을 이번 개정헌법에 확실하게 담아내었으면 합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 밀도는 높고

인간이 생산해 낼 수 없는 토지를

소수의 부자에게 소유가 편중되어 있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불행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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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00]정용섭

2018.04.02 21:42:29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토지에 투자하는 것이야 뭐라 할 수 없지만

토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재해야겠지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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