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조회 수 1275 추천 수 0 2017.08.24 2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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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요즘 종교인 과세 문제가 시끄럽다. 여기서 종교인은 종교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주로 가톨릭의 신부, 불교의 승려, 교회의 목사들이다. 지금까지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종교가 영리단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이들이 받는 월급은 이미 세금을 낸 신자들의 헌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금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 2년 전에 국회에서 종교인 세금에 대한 법이 통과되었다. 다만 2년의 유예를 두기로 했다. 2018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갑자기 여야 의원 몇몇이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2년 유예 법안을 냈다 해서 시시비비 말들이 많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대다수다. 보수 대형교회는 늘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만 골라서 한다. 선교 전략적으로도 어리석은 작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작은 교회가 받는다.

내가 보기에 목사들도 세금을 내는 게 좋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들먹거릴 필요도 없다. 목사도 일반 신자와 삶이 똑같다. 똑같이 국가에 속했다.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 게 아닌가. 성직 운운 하면서 세금을 피한다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현실적으로 볼 때 종교인 세금 제도가 실행된다고 해도 세금을 낼 목사들은 별로 많지 않다. 210만원을 받는 나의 경우도 그럴 것이다. 종교인 세율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약간이라도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간혹 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목사들도 있긴 하다. 그들은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보수 대형교회가 더 염려하는 것은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 결국 교회 재정에 대한 세무조사도 가능해진다는 사실이다. 세무조사를 받는 걸 왜 두려워할까?

나는 대구샘터교회 운영위원회의에서 몇 년 전에 목사 세금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었다. 원천 징수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다. 이러저런 사정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다. 금년 초에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하니 재정 부장이 국세청에 전화했다. 아직 법제화되지 못했으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세금을 내고 싶어도 아직은 안 된다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 법률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는 있을 것이다. 가톨릭교회 신부들은 이미 오랜 전부터 세금을 낸다. 그런데 신부들 중에서 세금을 낼 정도로 사례비를 많이 받는 신부는 없을 텐데, 무슨 방법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우리는 세금을 자원해서 냅니다.’ 하는 명분만 내세우는 걸까?

보수 개신교회는 세금과 병역 문제를 서로 상반되게 주장한다. 세금은 직업 특성을 근거로 피하려고 하면서, 병역은 국민 의무를 근거로 무조건 정당화한다. 의식 수준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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