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구약성경에서 일부일처 혼인제도를 흔히 아담과 하와에서 근거를 찾는데요

출애굽기 21:10절을 보니까, 일부이처(다처)를 용인하는 듯한 구절이 보이네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것이요"

여종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라 하더라도

위의 구절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구약성경 율법이 완전한 일부일처제를 주장한다고 보기 힘들어지네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