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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민)주권에 대한 단상

Views 2975 Votes 0 2013.01.25 22: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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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은 국민(인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 당연해 보이는 문구가 당연하지 않음은 권력이 국민(인민)으로 부터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민(인민)으로 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흔히 민주주의가 도래하지 않음이 인민주권이 실현되지 않아서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인민주권은 실현되고 있으며 작동되어지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인민주권체제는 (국민)인민이라는 이름의 전능한 권력이 나약하고 힘없는 개별 인민으로의 개인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체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영원히 개별 인민에게 권력이 귀속되지 않는 것이 인민주권이다.

개인의 무능을 체제의 전능으로 위로 받으며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자부하는 것이 바로 국민주권체제이다.

인민주권은 대표를 통해서만 매개되며 표상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무능한 인민은 자신을 지원해 줄 유일한 수단으로 정부를 지지하게 된다.

이런 정부의 모습에 가까운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 것 같다.

개별인민의 무력해짐은 절대 권력의 수탁자로서 정부의 강화로 현상한다.

 
 

동일하지 않은 다중을 국가를 통해 동일하게 만들어 낸 것이 근대의 민주정이다.

영토 내의 사람들은 국적으로 표상되며 '국민(인민)'이 되며 대의가 가능한 동질적 존재로 만들어 진다.

대의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는 되지 않기에 대의 되지 않는 것들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무의 존재', '배제된 자들'. '버려진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수자와 대비되는 소수자란 표현으로도 부족하다.

이들은 인식되지 않는 자들인 것이다.

'무연고자들'

이들이야 말로 대의 불가능한 자들로 표상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진정한 대의제의 적대자들.

대의제의 진정한 적대자들은 인민의 참정과 이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직접민주주의자들'이 아니다.

인민과 주권을 전제하는 것은 보다 완전하고 하부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대의제의 형식과 제도를 요구하는 것이며 그것의 강화와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래할 민주주의'는 이런 인민주권의 직접적 실현의 요구로 부터가 아니라 표상할 수 없는 것으로 부터 온다.

'불온한 존재들'

이들의 불온함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이 인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상상하는 한.

그것은 절대 권력의 담지자로써 정부의 강화를 결과할 뿐이다.

대의제는 인민권력이 드러나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인민-주권과 함께 생겨나 개념이다.

대의제에 대한 비판과 고민은 인민과 주권에 대한 비판과 고민으로 이어지지 않고는 극복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다.

고민과 실천의 부재는 허무로 현상한다.

'무의미한 폭력' 혹은 '제도적 협조'를 통한 대의제의 강화.

대의제를 지우는 과정은 동시에 인민이 지워지는 과정이다.

그것은 더 이상 대표로 표상될 인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대의제 민주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은 인민과 주권과 대표를 극복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인민이 부정되고 주권이 사라지고 대표가 지워지는 자리에 '도래할 민주주의'는 시작된다.

국민이라는 동질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곳, 조르죠 아감벤이 [소문자] 인민으로 표현 했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장애인 등등.

가이 스탠딩이 프레카리아트(Precariat) 불렀던 이들.

대의가 불가능한 존재들.

주권(법)의 외부에서 그것의 내부로 환원되지 않는 형식의 삶을 확보한 곳을 통하여 '도래할 민주주의'는 발견된다.

주권의 찬탈이 아니라 주권이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을 통해 민주주의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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