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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교단 소속 목회자가 B라는 교단으로 적을 옮기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쯤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입대상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일정한 재교육도 밟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게 질문 주신 분은 해외에 체류중이신데 그런 경우는 교육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구비서류도 복잡하고 심사과정도 까다로울 것 같군요.
제가 군목 생활과 해외 생활로 인해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잘 모릅니다.
몇 교단 홈피를 들어가보니 그런 규정이 안 나와 있군요.
이곳을 심방하시는 목회자님들…….
여러 교단들이 있을 텐데 간략하게라도 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참, 해답을 쓰실 때는 해당교단 명도 좀 알려주세요.)
침례교회는 헌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규약' 이라고 부릅니다.
규칙이라는 뜻이죠.
규약도 총회의 상위법이 있지만 개 교회 중심이기 때문이 지방회 마다 규약이 약간씩 다릅니다.
지방회에서 승인되면 총회에서는 인준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속한 지방회의 규약입니다.
3) 타 교단 전입 가입
1. 가입동기가 순수한 자로 전 교단에서 인정해야 한다.
2. 본 회 목적에 뜻을 같이하며 본 지방회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3. 본 회에 서류를 접수하고 담당자가 방문하여 조사보고 후 임원회의를 거쳐
지방회의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승인한다.
4. 가입 후 2년 동안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5. 가입 서류/ 교회 사무처리회 가입 청원서, 교단 목회자 신상서, 교세보고서,
침례증서, 전 교단 목회자 인준 확인서, 전 교단 탈퇴 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신대원)
타 교단 목사 청빙은 개 교회에 맡깁니다.
허술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개 교회의 자율을 존중합니다.
신학을 다시 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타 교단 신대원을 졸업하고 본 회에서 안수는 받을 수 없고요
본 교단 신대원 졸업을 요구합니다.
정규신대원을 졸업하고 다시 가고자 하는 그 교단의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그렇까지 해서 교단을 옳길 필요성과,
또 정통신학을 지대로 공부했다면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규칙이라는 뜻이죠.
규약도 총회의 상위법이 있지만 개 교회 중심이기 때문이 지방회 마다 규약이 약간씩 다릅니다.
지방회에서 승인되면 총회에서는 인준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속한 지방회의 규약입니다.
3) 타 교단 전입 가입
1. 가입동기가 순수한 자로 전 교단에서 인정해야 한다.
2. 본 회 목적에 뜻을 같이하며 본 지방회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3. 본 회에 서류를 접수하고 담당자가 방문하여 조사보고 후 임원회의를 거쳐
지방회의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승인한다.
4. 가입 후 2년 동안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5. 가입 서류/ 교회 사무처리회 가입 청원서, 교단 목회자 신상서, 교세보고서,
침례증서, 전 교단 목회자 인준 확인서, 전 교단 탈퇴 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신대원)
타 교단 목사 청빙은 개 교회에 맡깁니다.
허술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개 교회의 자율을 존중합니다.
신학을 다시 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타 교단 신대원을 졸업하고 본 회에서 안수는 받을 수 없고요
본 교단 신대원 졸업을 요구합니다.
정규신대원을 졸업하고 다시 가고자 하는 그 교단의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그렇까지 해서 교단을 옳길 필요성과,
또 정통신학을 지대로 공부했다면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31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 석상에서 서약을 한 자는 본 총회 산하 소속노회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 받을 수 있다. 단,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청목기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헌법시행규정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1. 헌법 정치 제31조의 다른 교파 소속 목사의 청빙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른 교파 목사가 본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 ( 제9호 서식 ),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을 받아 ( 제10호 서식 )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 신대원 )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파 및 개혁파 목사의 청빙 절차도 타 교파 목사와 같이 한다.
3. 타 교파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단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 합동 ) 목사로 총신대학원 졸업자
2) 대한예수교장로회 ( 고신 ) 목사로 고신대학원 졸업자
3) 대한예수교장로회 ( 대신 ) 목사로 대신대학원 졸업자
4)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로 한국신학대학원 졸업자
5) 기독교감리회 ( 기감 ) 목사로 감신대학원 또는 목원대학원 졸업자
6)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사로 서울신학대학원 졸업자
7) 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사로 침신대학원 졸업자
8) 예수교대한성결교회 ( 예성 ) 목사로 성결교신학대학원 졸업자
9) 대한예수교장로회 ( 합신 ) 목사로 합동신학대학원 졸업자
10) 대한예수교장로회 ( 합동정통 ) 목사로 기독신학대학원 졸업자
4. 다음의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 ( M. Div. )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미국장로교회 ( Presbyterian Church )
2) 미주한인장로회 (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
3) 캐나다장로교회 (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
4) 캐나다연합교회 (The United Church in Canada )
5) 호주장로교회 ( The Presbyterian in Australia )
6) 호주연합교회 (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
7) 미국개혁교회 (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
단, 2) 미주한인장로회의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여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 ( 총회 목사고시 없이 ) 청빙 받은 노회 ( 정치부 )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미주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과정( M. Div. )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본 총회직영 지방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본 교단 소속 교회 ( 기관 )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