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교회의 지출 항목이 크게 세 가지라고 말했다. 사례비, 교회 내 경비, 교회 밖 경비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각각의 항목 비율이 30%, 30%, 40%가 되면 적정하다. 이것도 교회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재정 규모가 큰 교회는 사례비 비율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지만 작은 교회는 안 된다. 6천만 원 재정 규모라면 2천만 원을 사례비로 지출한다는 말인데, 4인 가족이 이 돈으로 살기는 어렵다. 특히 목사 가정은 헌금도 다른 신자들에 비해서 본보기로 많이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맞벌이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듯하다. 목사 부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목사는 사례비에 구애받지 않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이 간접적으로 바울의 자비량 선교와 맞닿는다고 말할 수 있긴 하다. 그러나 여기에도 장단점이 맞물려 있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설령 장점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이걸 대안으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 밖 경비 문제로 들어가면 더 곤란한 일이 벌어진다. 40%를 교회 밖 경비로 사용하는 교회가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간혹 50%를 지출하는 교회가 있긴 하나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이다.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는 힘들다. 가능한대로 교회 헌금이 자체 유지보다는 교회가 섬겨야 할 세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자세를 보이면 되지 않을는지.
이렇게 말하다보니 헌금 수입과 지출 문제도 결국 제도보다는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악용될 수 있고, 제도가 미비해도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기본 태도가 좋으면 얼마든지 운동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사례비를 비롯해서 교회 개혁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제도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쉽게 현실에 안주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